체불사업자 명단
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을 회원 신고와 확인 절차를 거쳐 이곳에 알립니다.
등재 기준
· 고용노동부 진정·고소로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
· 같은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른 회원의 신고가 반복해서 접수된 경우
신고 방법
공고 화면 오른쪽 위 「⋮ › 허위광고 신고」에서 사유를 「규칙 위반」으로 선택하고
근무 기간과 못 받은 금액을 적어 주세요. 확인 후 처리합니다.
먼저 하실 일
· 고용노동부 1350 — 임금 체불 상담(무료)
·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·출퇴근 기록·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. 확인에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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