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사기 주의
초톡은 광고를 중개할 뿐,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진행을 멈추고 신고해 주세요.
1. 면접 전에 돈을 요구합니다.
교육비·보증금·의상비·소개비 등 이름이 무엇이든 먼저 내라고 하면 사기입니다.
2. 신분증·통장·체크카드 사본을 미리 요구합니다.
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이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근무 조건을 글로 남기지 않습니다.
급여·근무시간·업무 내용은 반드시 문자나 메신저로 받아 두세요.
4. 앱 설치나 원격제어를 요구합니다.
출퇴근 관리라며 설치를 요구하는 앱으로 휴대폰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5. 공고와 실제 업소가 다릅니다.
위치·업종·조건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나오셔도 됩니다.
피해가 생겼다면
· 경찰청 112 / 사이버범죄 신고 ecrm.police.go.kr
· 고용노동부 1350 (임금 체불 상담)
· 초톡 공고 화면의 「허위광고 신고」로도 접수해 주세요.